발급절차
※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며, 각종 증명서 발급 소요기간은 최대 4~7일정도 소요 될 수 있습니다. ※ 진단서 및 진료의뢰서는 주치의(전문의)작성이 필요하므로 신청 후 전화로 작성여부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. ※ 의료법 제17조에 의거 진단서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 위임이 불가능 하고 환자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. ※ 모든 서류 발급 시 의료법 제 21조에 의거 환자,그 배우자,직계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족손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. ![]() 구비서류안내
※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
- 가족관계 확인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으신 서류만 유효합니다. - 진단서는 친족 및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없으며 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. 발급가능한 증명서
- 외래로 제증명 서류 신청 시 신청 후 전화로 작성여부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. - 입원환자의 제증명 서류 신청은 퇴원전은 간호사실 또는 원무팀, 퇴원 후에는 원무팀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. - 증명서 재발급은 구비서류 확인 후 원무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 ▶ 주치의 작성 서류 : 진단서, 입퇴원확인서, 통원확인서, 수술확인서, 소견서,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▶ 원무팀 발급 서류 : 초진기록지, 수술기록지, 경과기록지, 영상자료(CD), 진료비계산서(영수증), 진료비 세부내역서, 연말정산용 납입확인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