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EAGU TOP HOSPITAL
※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며, 각종 증명서 발급 소요기간은 최대 4~7일 정도 소요 될 수 있습니다.
※ 진단서 및 진료의뢰서는 주치의(전문의) 작성이 필요하므로 신청 후 전화로 작성여부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.
※ 의료법 제17조에 의거 진단서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 위임이 불가능 하고 환자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.
※ 모든 서류 발급 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, 배우자, 직계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.
- 외래로 제증명 서류 신청 시 신청 후 전화로 작성여부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.
- 입원환자의 제증명 서류 신청은 퇴원전은 간호사실 또는 원무팀, 퇴원 후에는 원무팀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.
- 증명서 재발급은 구비서류 확인 후 원무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▶ 주치의 작성 서류
: 진단서, 입퇴원확인서, 통원확인서, 수술확인서, 소견서,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
▶ 원무팀 발급 서류
: 초진기록지, 수술기록지, 경과기록지, 영상자료(CD), 진료비계산서(영수증), 진료비 세부내역서, 연말정산용 납입확인서